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지 않고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최저임금

,

결정기준으로

,

근로자의

,

생계비

,

유사

,

근로자의

,

임금

,

노동생산성

,

소득분배율

,

등으로

,

한정하고

,

있어

,

물가상승률과

,

경제성장률을

,

고려하지

,

않고

,

최저임금이

,

결정된다는

,

지적이

,

있음

,

특히

,

최근

,

코로나19

,

사태로

,

경기

,

침체가

,

예상되고

,

있는

,

상황에서

,

최저임금이

,

크게

,

인상될

,

경우

,

경제

,

전반에

,

부정적인

,

충격이

,

있을

,

것이라는

,

우려가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최저임금

,

결정기준에

,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을

,

추가하고

,

전년도

,

소비자

,

물가상승률이

,

전년도

,

명목경제성장률을

,

초과하는

,

경우에는

,

최저임금이

,

동결될

,

있도록

,

근거규정을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제1항

,

제8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