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자산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지방공기업

,

회계감사의

,

전문성과

,

독립성을

,

확보하기

,

위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

구성하여

,

운영하도록

,

하고

,

자산규모

,

등이

,

일정

,

기준

,

이상인

,

공사와

,

공단에는

,

상임감사를

,

두도록

,

하며

,

지방공기업이

,

경영평가에

,

필요한

,

자료를

,

제출하지

,

아니하거나

,

거짓으로

,

작성제출한

,

경우

,

등에는

,

행정안전부장관은

,

경영평가

,

결과를

,

조정하고

,

해당

,

지방공기업에

,

주의경고

,

등의

,

조치를

,

하거나

,

지방자치단체의

,

장에게

,

해당

,

지방공기업의

,

평가급

,

조정

,

등을

,

요청할

,

있도록

,

하는

,

한편

,

회계처리기준을

,

위반하여

,

재무제표를

,

작성한

,

경우

,

등에

,

대하여

,

벌칙을

,

부과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제35조

,

제35조의2

,

제58조

,

제60조의2

,

저66조

,

제76조

,

제78조

,

제78조의6

,

제81조

,

제82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