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자산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제안이유
,주요내용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자산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공사와
,공단에는
,상임감사를
,두도록
,하며
,지방공기업이
,경영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등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평가
,결과를
,조정하고
,해당
,지방공기업에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공기업의
,평가급
,조정
,등을
,요청할
,있도록
,하는
,한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등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제35조
,제35조의2
,제58조
,제60조의2
,저66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6
,제81조
,제8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