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이 재직 중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된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등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지방의회의원이

,

재직

,

중에

,

형사피의자

,

또는

,

형사피고인으로서

,

구속된

,

기간

,

동안

,

의정활동비

,

등을

,

제한하는

,

법률상

,

규정이

,

마련되어

,

있지

,

않아

,

의정활동비

,

등의

,

전액

,

혹은

,

일부를

,

지급하는

,

사례가

,

있음

,

그러나

,

선거로

,

취임하는

,

지방의회의원이

,

구속된

,

경우

,

직무

,

수행이

,

불가능한

,

상황임에도

,

불구하고

,

수당

,

등을

,

지급하는

,

것은

,

무노동무임금

,

원칙에

,

위배되고

,

다른

,

유형의

,

공무원과

,

비교할

,

형평에

,

맞지

,

않으며

,

선출직

,

공무원의

,

청렴성을

,

요구하는

,

유권자의

,

의사에도

,

반할

,

우려가

,

있음

,

이에

,

지방의회의원이

,

형사

,

절차에

,

따라

,

구속되는

,

경우에는

,

의정활동비

,

등을

,

지급하지

,

아니하되

,

무죄

,

면소

,

공소기각의

,

판결

,

또는

,

결정이

,

확정된

,

때에

,

수당

,

등에

,

법정이율에

,

따른

,

이자를

,

가산하여

,

지급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3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