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재직 중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된 기간 동안에도 수당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액 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재직
,중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된
,기간
,동안에도
,수당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액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로
,취임하는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위배되고
,다른
,유형의
,공무원과
,비교할
,형평에
,맞지
,않으며
,선출직
,공무원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유권자의
,의사에도
,반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형사
,절차에
,따라
,구속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
,수당
,등에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