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소멸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 다수의 법령 위반행...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민방위대

,

조직에서

,

제외되는

,

사유가

,

소멸된

,

자가

,

정당한

,

사유

,

없이

,

사실을

,

읍?면?동장이나

,

직장

,

민방위

,

대장에게

,

신고하지

,

아니하는

,

다수의

,

법령

,

위반행위에

,

대한

,

과태료

,

상한액을

,

30만원으로

,

단일하게

,

정하던

,

것을

,

앞으로는

,

가벌성이

,

유사한

,

행위별로

,

과태료

,

상한액을

,

각각

,

40만원

,

30만원

,

20만원

,

10만원으로

,

세분화함으로써

,

유사

,

위반행위

,

과태료

,

부과금액의

,

과도한

,

편차

,

가능성을

,

막고

,

책임의

,

정도에

,

비례하는

,

제재를

,

부과하여

,

과태료

,

부과의

,

실효성을

,

높이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