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이 지속 제기되면서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의무 위반 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공무상

,

비밀누설과

,

관련된

,

문제의

,

심각성이

,

지속

,

제기되면서

,

공무원의

,

비밀유지

,

의무와

,

관련된

,

공직기강을

,

확립하고

,

의무

,

위반

,

이를

,

엄중하게

,

처벌해야

,

한다는

,

요구가

,

커지고

,

있음

,

현행법은

,

직무에

,

종사하거나

,

종사하였던

,

위원

,

공무원

,

또는

,

교통신기술지정보호

,

등의

,

업무에

,

종사하던

,

직무상

,

알게

,

비밀을

,

누설한

,

사람에

,

대하여

,

3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2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고

,

있음

,

그런데

,

벌금형은

,

징역형과

,

함께

,

형벌의

,

대표적

,

수단으로서

,

누구나

,

인정할

,

있는

,

공정성과

,

합리성을

,

지녀야

,

한다는

,

점에서

,

위반행위의

,

불법성에

,

비례하는

,

처벌로서

,

징역형과

,

벌금형

,

사이에

,

균형을

,

갖출

,

필요가

,

있음

,

이에

,

벌금액을

,

국민권익위원회의

,

권고안

,

국회사무처

,

법제예규의

,

벌금형

,

설정

,

기준인

,

징역

,

1년당

,

1천만원의

,

비율로

,

조정하여

,

직무상

,

알게

,

비밀을

,

누설한

,

사람에게

,

3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3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함으로써

,

업무수행의

,

공정성과

,

책임성을

,

제고하고자

,

함(안

,

제1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