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이 지속 제기되면서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의무 위반 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이
,지속
,제기되면서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의무
,위반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직무상
,알게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