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8조의2는 누구든지 언제나 자유롭게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투표참여 권유활동이 금지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음 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

,

제58조의2는

,

누구든지

,

언제나

,

자유롭게

,

투표참여

,

권유활동을

,

있도록

,

하되

,

예외적으로

,

투표참여

,

권유활동이

,

금지되는

,

사항을

,

열거하고

,

있음

,

투표참여

,

권유활동은

,

본래

,

특정인을

,

당선

,

또는

,

낙선시키기

,

위한

,

선거운동으로

,

없고

,

유권자의

,

투표참여를

,

높이기

,

위한

,

공익적

,

활동이므로

,

이를

,

금지할

,

이유는

,

없으나

,

무한정

,

인정할

,

경우에는

,

선거운동

,

방법의

,

제한을

,

회피한

,

탈법방법에

,

의한

,

선거운동이

,

이루어지거나

,

투표질서가

,

훼손될

,

있으므로

,

이를

,

방지하기

,

위한

,

취지에서

,

일부

,

예외적으로

,

금지사항을

,

두고

,

있는

,

것으로

,

보임

,

그런데

,

투표참여

,

권유활동의

,

금지사항

,

하나인

,

‘특정

,

정당

,

또는

,

후보자를

,

지지추천하거나

,

반대하는

,

내용을

,

포함하여

,

하는

,

경우’(제58조의2

,

단서

,

제3호)는

,

선거운동기간과

,

관련하여

,

법의

,

해석상

,

혼란이

,

발생할

,

우려가

,

있음

,

행위는

,

사실상

,

선거운동에

,

해당하므로

,

이를

,

선거운동기간과

,

관계없이

,

전면적으로

,

금지하는

,

경우에는

,

선거운동

,

자체를

,

금지하는

,

것과

,

다를

,

바가

,

없게

,

되는

,

문제가

,

발생함

,

대법원도

,

법령의

,

입법취지상

,

선거운동기간에

,

특정정당

,

또는

,

후보자를

,

지지

,

추천하거나

,

반대하는

,

내용을

,

포함하여

,

투표참여를

,

권유하는

,

행위를

,

없도록

,

하는

,

것은

,

법의

,

입법취지를

,

넘어서는

,

것이라고

,

해석한

,

있음(대법원

,

20171222

,

선고

,

2017도6050)

,

실제로

,

공직선거법(2014514

,

법률

,

제12583호로

,

개정되기

,

전의

,

것)

,

제58조에서는

,

특정

,

정당

,

또는

,

후보자를

,

지지추천하거나

,

반대하는

,

내용

,

없이

,

투표참여를

,

권유하는

,

행위는

,

선거운동으로

,

보지

,

않는

,

행위의

,

하나로

,

열거하고

,

있었으므로

,

특정

,

정당

,

또는

,

후보자를

,

지지추천하거나

,

반대하는

,

내용을

,

포함하는

,

행위인

,

경우에는

,

선거운동에

,

해당하게

,

되는

,

것임

,

이에

,

특정정당

,

또는

,

후보자(후보자가

,

되려는

,

자를

,

포함한다)를

,

지지추천하거나

,

반대하는

,

내용을

,

포함하여

,

투표참여를

,

권유하는

,

행위가

,

금지되는

,

경우는

,

선거운동기간

,

이외의

,

기간으로

,

한정하도록

,

명확히

,

규정함으로써

,

해석상의

,

혼란을

,

제거하려는

,

것임(안

,

제58조의2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