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재직 중에 위법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징계를 받거나 퇴직한 경우 또는 형사소추를 받는 경우가 아니면 변호사 등록거부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공무원이

,

재직

,

중에

,

위법한

,

행위를

,

하였더라도

,

이로

,

인하여

,

징계를

,

받거나

,

퇴직한

,

경우

,

또는

,

형사소추를

,

받는

,

경우가

,

아니면

,

변호사

,

등록거부

,

사유에

,

해당하지

,

않음

,

그러나

,

변호사는

,

현행법에서

,

기본적

,

인권을

,

옹호하고

,

사회정의를

,

실현함을

,

사명으로

,

한다고

,

명시하고

,

있다는

,

점에서

,

재직

,

위법

,

행위를

,

공무원이

,

퇴직

,

변호사로

,

활동하는

,

것은

,

적절하다고

,

없음

,

또한

,

현행법에

,

따르면

,

변호사

,

징계의결은

,

징계

,

대상자의

,

권리의무와

,

밀접히

,

관련된

,

사항으로서

,

높은

,

수준의

,

객관성공정성이

,

담보되어야

,

함에도

,

현행

,

변호사법은

,

제척

,

사유를

,

한정적으로

,

규정하고

,

있고

,

기피

,

회피

,

조항을

,

두지

,

않아

,

변호사징계위원회의

,

공정한

,

심사를

,

담보하기

,

어려움

,

이에

,

공무원이

,

재직

,

중에

,

위법한

,

행위를

,

하고

,

퇴직한

,

이후에

,

위법행위가

,

밝혀지더라도

,

형사소추

,

여부와

,

관계

,

없이

,

변호사

,

등록을

,

거부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공무원

,

재직

,

위법한

,

행위를

,

자의

,

변호사

,

등록을

,

제한하고

,

변호사징계위원회

,

위원에

,

대한

,

제척사유를

,

확대하며

,

회피

,

기피

,

조항을

,

도입하여

,

징계의결의

,

객관성공정성을

,

담보함과

,

동시에

,

제척사유가

,

존재함에도

,

불구하고

,

징계위원이

,

회피하지

,

않는

,

경우를

,

해임해촉사유에

,

추가하여

,

이행력을

,

확보하고자

,

함 주요내용

,

,

공무원이

,

재직

,

중에

,

위법한

,

행위를

,

하였는데

,

퇴직

,

이후

,

위법행위가

,

밝혀지더라도

,

형사소추

,

여부와

,

관계

,

없이

,

대한변호사협회가

,

변호사

,

등록

,

심사과정에서

,

변호사

,

등록을

,

거부할

,

있도록

,

함(안

,

제8조제1항제4호의2

,

신설) 나

,

위원의

,

제척사유에

,

“징계의결

,

대상

,

변호사가

,

위원장

,

또는

,

위원이

,

소속된

,

기관

,

단체

,

또는

,

사무소

,

등에

,

속한

,

경우”를

,

추가함(안

,

제98조의3제1항제2호) 다

,

징계

,

대상

,

변호사의

,

기피

,

위원의

,

회피

,

조항을

,

신설함(안

,

제98조의3

,

제2항

,

제3항

,

신설) 라

,

위원의

,

해임해촉

,

사유에

,

“위원이

,

제척사유에

,

해당함에도

,

불구하고

,

회피하지

,

않은

,

경우”를

,

추가함(안

,

제94조제6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