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의 직무상 의무와 관련하여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이나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사기록 유출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검사의

,

직무상

,

의무와

,

관련하여

,

정치운동에

,

관여하는

,

일이나

,

금전상의

,

이익을

,

목적으로

,

하는

,

업무에

,

종사하는

,

등을

,

금지하고

,

있으나

,

수사기록

,

유출을

,

금지하는

,

의무를

,

별도로

,

규정하지

,

않고

,

있음

,

수사기록은

,

고소인

,

피의자

,

등의

,

민감한

,

개인정보를

,

담고

,

있는

,

것으로서

,

보호되어야

,

뿐만

,

아니라

,

수사내용

,

유출은

,

국가기관에

,

대한

,

국민적

,

신뢰를

,

붕괴시키는

,

결과를

,

가져올

,

있으므로

,

수사기록

,

유출금지

,

의무를

,

명시하고

,

이를

,

위반할

,

경우

,

처벌하도록

,

하는

,

규정을

,

마련해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검사가

,

수사사무에

,

관한

,

문서

,

등을

,

유출하는

,

경우에는

,

1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하여

,

검사의

,

수사기록

,

유출에

,

대한

,

경각심을

,

높이고

,

국가기관에

,

대한

,

국민적

,

신뢰를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43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