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처벌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 재판기록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해석되어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형법은

,

공무상

,

비밀을

,

누설한

,

공무원

,

또는

,

공무원이었던

,

자를

,

처벌하는

,

근거를

,

규정하고

,

있으나

,

이는

,

해당

,

재판기록이

,

공무상

,

비밀에

,

해당된다고

,

해석되어야만

,

적용이

,

가능한

,

상황임

,

보안

,

유지가

,

필요한

,

재판기록

,

등이

,

담당

,

판사

,

등에

,

의해

,

외부로

,

유출되면

,

국민의

,

권리가

,

심각하게

,

침해될

,

있다는

,

점에서

,

이를

,

실질적으로

,

방지할

,

있는

,

별도의

,

법적

,

근거마련이

,

필요한

,

것으로

,

보임

,

이에

,

재판기록의

,

공무상

,

비밀

,

해당

,

여부와

,

관계없이

,

법관이

,

재판기록을

,

외부로

,

유출하는

,

것을

,

금지하고

,

관련

,

벌칙

,

조항을

,

명기함으로써

,

재판기록

,

유출을

,

실질적으로

,

방지하려는

,

것임(안

,

제49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