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 경찰 등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객관적 진실을 발견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 등이 부족함에도 수사기관이 허위진술 강요와 증거를 조작...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검찰

,

경찰

,

범죄수사를

,

담당하는

,

공무원은

,

객관적

,

진실을

,

발견할

,

의무가

,

있음

,

그러나

,

객관적인

,

증거

,

등이

,

부족함에도

,

수사기관이

,

허위진술

,

강요와

,

증거를

,

조작하여

,

무리하게

,

기소한

,

예가

,

다수

,

있음

,

이는

,

국가

,

형벌권의

,

신뢰를

,

훼손하여

,

사회의

,

혼란을

,

유발하는

,

중대한

,

위법행위임

,

현행법상

,

타인으로

,

하여금

,

형사처분

,

또는

,

징역처분을

,

받게

,

목적으로

,

공무소

,

또는

,

공무원에

,

대하여

,

허위의

,

사실을

,

신고한

,

자는

,

10년이하의

,

징역

,

또는

,

1천500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고

,

있으나

,

수사기관이

,

무고행위에

,

가담할

,

경우

,

위험성이

,

훨씬

,

높으므로

,

더욱

,

엄정하게

,

처벌할

,

필요성이

,

있음

,

이에

,

수사기관이

,

타인으로

,

하여금

,

형사처분을

,

받게

,

목적으로

,

명시한

,

호의

,

행위

,

어느

,

하나의

,

행위를

,

경우

,

자신이

,

소추하거나

,

송치한

,

범죄에

,

해당하는

,

법정형으로

,

처벌하도록

,

하고

,

법정

,

최저형을

,

징역

,

2년

,

이상으로

,

하며

,

예비

,

또는

,

음모한

,

자에

,

대해서는

,

5년

,

이하의

,

징역에

,

처하도록

,

함으로써

,

수사기관의

,

범죄조작행위를

,

방지하고자

,

함(안

,

제156조의2

,

제156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