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지정하여 이 기간 동안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평소보다 강화하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정부는

,

미세먼지

,

대책의

,

일환으로

,

12월부터

,

다음해

,

3월까지를

,

미세먼지

,

계절관리기간으로

,

지정하여

,

기간

,

동안

,

미세먼지

,

배출

,

저감

,

대책을

,

평소보다

,

강화하여

,

적용하고

,

있음

,

그러나

,

초미세먼지

,

월평균

,

농도가

,

가장

,

높아지는

,

기간은

,

권역별

,

기후

,

특성에

,

따라

,

상이함

,

일례로

,

동남권

,

지역은

,

4월부터

,

8월

,

사이에

,

고농도

,

미세먼지

,

발생

,

비중이

,

높음

,

따라서

,

이러한

,

점을

,

고려하여

,

미세먼지

,

계절관리기간을

,

지역별로

,

다르게

,

적용할

,

필요성이

,

있다는

,

주장이

,

대두되고

,

있음

,

이에

,

대통령령으로

,

지역별

,

미세먼지

,

계절관리기간을

,

다르게

,

정하도록

,

하여

,

국민건강을

,

더욱

,

보호하고

,

미세먼지

,

대책의

,

실효성을

,

보다

,

높이고자

,

함(안

,

제2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