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도급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경비청소의
,업무에
,종사하는
,등의
,경우
,도급인
,사용인과
,이들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
,또는
,입주민
,제3자에
,의하여
,폭행폭언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직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고객
,도급인
,사용인
,또는
,입주민
,등에
,의한
,괴롭힘을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도급위임
,밖의
,계약에
,대한
,해지를
,금지하고
,제3자의
,폭행
,금지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또한
,직장
,괴롭힘
,또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
,금지
,규정
,사용자
,보호조치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장
,괴롭힘
,또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사실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신고
,근로자
,등이
,소속된
,업체와의
,도급위임
,밖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과
,괴롭힘
,금지
,위반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사용자의
,보호조치
,미이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근로자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76조의2제2항
,신설
,제76조의3
,제76조의3제7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