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사용자

,

또는

,

근로자가

,

직장에서의

,

지위

,

또는

,

관계

,

등의

,

우위를

,

이용하여

,

업무상

,

적정범위를

,

넘어

,

다른

,

근로자에게

,

신체적정신적

,

고통을

,

주거나

,

근무환경을

,

악화시키는

,

행위를

,

직장

,

괴롭힘으로

,

규정하고

,

이를

,

금지하고

,

있음

,

그런데

,

도급

,

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

제41조제1항에

,

따른

,

고객응대근로자

,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

따른

,

건축물의

,

경비청소의

,

업무에

,

종사하는

,

등의

,

경우

,

도급인

,

사용인과

,

이들

,

업무에

,

종사하는

,

고객

,

또는

,

입주민

,

제3자에

,

의하여

,

폭행폭언

,

괴롭힘을

,

당하는

,

사례가

,

지속적으로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직장과

,

이해관계가

,

있는

,

고객

,

도급인

,

사용인

,

또는

,

입주민

,

등에

,

의한

,

괴롭힘을

,

제3자에

,

의한

,

괴롭힘으로

,

규정하여

,

금지하고

,

제3자에

,

의한

,

괴롭힘이

,

발생한

,

경우

,

사용자가

,

보호조치를

,

취하도록

,

하며

,

직장내

,

괴롭힘

,

신고를

,

이유로

,

도급위임

,

밖의

,

계약에

,

대한

,

해지를

,

금지하고

,

제3자의

,

폭행

,

금지

,

의무를

,

명시적으로

,

규정함

,

또한

,

직장

,

괴롭힘

,

또는

,

제3자에

,

의한

,

괴롭힘

,

금지

,

규정

,

사용자

,

보호조치

,

규정의

,

실효성을

,

확보하기

,

위해

,

직장

,

괴롭힘

,

또는

,

제3자에

,

의한

,

괴롭힘

,

발생

,

사실

,

신고를

,

이유로

,

불리한

,

처우를

,

하거나

,

신고

,

근로자

,

등이

,

소속된

,

업체와의

,

도급위임

,

밖의

,

계약을

,

해지하는

,

경우

,

징역

,

3년

,

이하

,

또는

,

3천만원

,

이하

,

벌금과

,

괴롭힘

,

금지

,

위반

,

징역

,

2년

,

이하

,

또는

,

2천만원

,

이하의

,

벌금

,

그리고

,

사용자의

,

보호조치

,

미이행

,

500만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부과하여

,

근로자의

,

인권을

,

보다

,

두텁게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8조

,

제76조의2제2항

,

신설

,

제76조의3

,

제76조의3제7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