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고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인상함(안 제9조제1항)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주택분

,

종합부동산세의

,

과세표준

,

구간을

,

현행

,

6단계에서

,

7단계로

,

세분화하고

,

과세표준

,

구간별

,

세율을

,

인상함(안

,

제9조제1항)

,

종합부동산세는

,

고액의

,

부동산

,

보유자에

,

대해

,

조세부담의

,

형평성을

,

제고하고

,

부동산의

,

가격안정을

,

도모하기

,

위해

,

2005년에

,

도입되었음

,

그러나

,

우리나라의

,

부동산

,

자산

,

총액

,

대비

,

부동산

,

보유세

,

부담률은

,

016%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평균

,

033%의

,

절반에도

,

미치지

,

못하고

,

국내총생산(GDP)

,

대비

,

부동산

,

보유세

,

부담률도

,

08%로

,

OECD

,

평균

,

11%에

,

미치지

,

못하는

,

실정임

,

이에

,

주택분

,

종합부동산세의

,

과세표준

,

구간을

,

현행

,

6단계에서

,

7단계로

,

세분화하는

,

한편

,

과세표준

,

구간별

,

세율을

,

인상하여

,

조세

,

형평성을

,

높이고

,

주택시장을

,

안정시키고자

,

함 나

,

1세대

,

1주택자에

,

대한

,

보유기간에

,

따른

,

세액공제를

,

실제

,

거주기간에

,

따른

,

세액공제로

,

변경함(안

,

제9조제7항)

,

현행

,

1세대

,

1주택자에

,

대한

,

보유기간에

,

따른

,

세액공제가

,

실거주

,

여부와

,

관계없이

,

공제해주고

,

있어

,

실제

,

거주하는

,

주택은

,

임차하고

,

자산가치

,

상승이

,

기대되는

,

지역의

,

주택을

,

소유하는

,

가구가

,

같은

,

세제혜택을

,

보는

,

실거주자를

,

위한

,

1주택자

,

지원

,

취지에

,

맞지

,

않는

,

실정임

,

이에

,

보유기간에

,

따른

,

세액공제를

,

실제

,

거주기간에

,

따른

,

세액공제로

,

변경함으로써

,

세액공제

,

요건을

,

보다

,

강화하여

,

조세형평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 다

,

고령저소득

,

1세대

,

1주택자에

,

대한

,

납부유예제도를

,

신설함(안

,

20조의2

,

신설)

,

2018년

,

기준

,

종합부동산세

,

납부대상

,

60세

,

이상이

,

40%를

,

차지함

,

그런데

,

고령의

,

1세대

,

1주택

,

실거주자인

,

경우

,

은퇴

,

소득이

,

없어

,

납부부담

,

문제가

,

꾸준히

,

지적되어

,

왔음

,

이에

,

65세

,

이상

,

1세대

,

1주택자에

,

한하여

,

과세표준

,

소득기준

,

실거주

,

기간

,

일정

,

요건을

,

충족하는

,

경우

,

종합부동산세

,

납부를

,

유예할

,

있게

,

하여

,

납부자의

,

선택권을

,

넓히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