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문화재매매업

,

폐업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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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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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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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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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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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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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벌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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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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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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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의

,

실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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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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