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가격 상승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거래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상 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주택

,

가격

,

상승으로

,

무주택자의

,

마련의

,

기회가

,

점차

,

줄어들고

,

있어

,

실수요자

,

중심으로

,

주택

,

거래

,

제도를

,

활성화시키는

,

것이

,

필요한

,

상황임

,

현행법상

,

결혼

,

5년

,

이내

,

합산소득

,

7천만원(외벌이

,

5천만원)

,

이하

,

신혼부부가

,

생애

,

최초로

,

취득하는

,

주택의

,

경우에

,

취득세를

,

50%

,

감면해주고

,

있으나

,

지난해

,

주거실태조사에

,

따르면

,

생애

,

최초

,

주택

,

마련에

,

걸리는

,

기간은

,

69년으로

,

조사되고

,

있는데다

,

생애

,

주택을

,

마련하는

,

연령도

,

391세로

,

나타나고

,

있어

,

뒤늦게

,

자금을

,

마련하여

,

주택을

,

구입하려는

,

무주택자들이

,

혜택을

,

보기

,

어려운

,

여건임

,

이에

,

무주택자가

,

생애

,

최초로

,

3억원

,

이하

,

주택을

,

구입할

,

경우

,

75%

,

3억원

,

초과

,

6억원

,

이하

,

주택을

,

구입할

,

경우

,

50%

,

6억원

,

초과

,

9억원

,

이하

,

주택을

,

구입할

,

경우

,

25%의

,

취득세를

,

감면하여

,

실수요자의

,

구매능력을

,

높이고

,

주택시장의

,

진입문턱을

,

낮추고자

,

함(안

,

제36조의2) 참고사항 이

,

법률안은

,

국회법

,

제85조의3제4항에

,

따라

,

2021년도

,

세입예산안

,

부수

,

법률안으로

,

지정될

,

필요가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