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매년 의무 채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2022년까지 신규채용인원 대비 지역인재 채용인원 목표비...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매년
,의무
,채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2022년까지
,신규채용인원
,대비
,지역인재
,채용인원
,목표비율을
,30%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해마다
,지역인재
,채용비율과
,채용인원은
,매년
,증가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지역인재
,채용률의
,편차가
,크고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진입은
,여전히
,높게만
,느껴져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혁신도시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지역인재의
,채용율을
,높여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재화?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인재
,의무
,채용비율을
,신규채용인원
,대비
,100분의
,50
,이상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연도별
,우선
,구매
,촉진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매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제7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