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매년 의무 채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2022년까지 신규채용인원 대비 지역인재 채용인원 목표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령은

,

이전공공기관의

,

지역

,

인재

,

채용을

,

의무화하고

,

매년

,

의무

,

채용

,

비율을

,

단계적으로

,

상향하여

,

2022년까지

,

신규채용인원

,

대비

,

지역인재

,

채용인원

,

목표비율을

,

30%로

,

규정하고

,

있음

,

다만

,

해마다

,

지역인재

,

채용비율과

,

채용인원은

,

매년

,

증가추세임에도

,

불구하고

,

지역별로

,

지역인재

,

채용률의

,

편차가

,

크고

,

혁신도시에

,

소재하는

,

지방대학

,

졸업생들의

,

이전공공기관에

,

대한

,

진입은

,

여전히

,

높게만

,

느껴져

,

지역성장의

,

거점으로

,

혁신도시가

,

기능하기

,

위해서는

,

우수한

,

지역인재의

,

채용율을

,

높여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또한

,

이전공공기관이

,

이전하는

,

지역의

,

재화?서비스에

,

대한

,

우선

,

구매를

,

촉진하기

,

위해

,

계획을

,

수립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지역인재

,

의무

,

채용비율을

,

신규채용인원

,

대비

,

100분의

,

50

,

이상으로

,

상향하여

,

법률에

,

규정하고

,

연도별

,

우선

,

구매

,

촉진계획을

,

국토교통부장관이

,

해당

,

시?도지사의

,

의견을

,

들은

,

매년

,

수립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9조의2제1항

,

본문

,

같은

,

제7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