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1~3% 9억원 초과 주택은 3%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세율 구조는 ...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1~3%
,9억원
,초과
,주택은
,3%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세율
,구조는
,2013년
,당시
,임대사업에
,뛰어드는
,다주택자의
,세금을
,깎아주고
,전세
,수요를
,매매로
,전환하여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따른
,것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를
,인하한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음
,현행
,과세표준은
,저가
,주택
,매수자에게
,부담이
,크고
,고가
,주택
,매수자에게는
,부담이
,적은
,구조이므로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자산
,가격
,하락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목적이었던
,2013년
,당시와
,달리
,현재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적정
,과세가
,필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세율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
,취득가액
,3억원
,이하와
,12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2억원
,이하
,주택의
,유상거래
,취득
,시에는
,기본세율(4%)에
,비해
,낮은
,08%∼3%(3억원
,이하
,08%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3%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의
,세율을
,적용하고
,12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기본세율(4%)을
,적용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다주택자
,구입을
,막기위해
,1세대
,4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4%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세율이
,지나치게
,낮아
,중과제도라도
,보기
,어렵고
,주택
,소유의
,편중을
,초래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함
,이에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가구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4%에
,중과세율
,20%를
,적용하여
,취득세가
,중과되도록
,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택
,취득가액
,3억원
,이하와
,12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각각
,08%와
,4%의
,세율을
,부과함(안
,제11조제1항제8호가목
,마목)
나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가구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4%에
,중과세율
,20%를
,적용하는
,중과제도를
,신설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