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기본전제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기초생활보장급여의

,

수급권자가

,

있는

,

기본전제로서

,

소득인정액이

,

일정한

,

기준

,

이하이고

,

부양의무자가

,

없거나

,

부양의무자로부터

,

부양을

,

받을

,

없는

,

경우일

,

것을

,

요구하고

,

있음

,

그러나

,

부양의무자

,

요건의

,

경우

,

부양의무자가

,

부양을

,

거부하거나

,

기피하는

,

경우

,

수급희망자가

,

소명하여

,

수급자격을

,

인정받아야

,

하므로

,

오히려

,

가족해체의

,

원인으로

,

작용할

,

있고

,

엄격한

,

부양의무자

,

기준으로

,

인하여

,

최우선으로

,

도움이

,

필요한

,

빈곤층이

,

오히려

,

복지사각지대로

,

방치되는

,

상황이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수급권자가

,

되기

,

위한

,

부양의무자

,

요건을

,

폐지하여

,

국민기초생활

,

수급권자의

,

범위를

,

확대하고

,

이를

,

통해

,

복지

,

사각지대를

,

해소하는데

,

기여하고자

,

함(안

,

제2조제5호

,

제8조의2

,

제46조제1항

,

삭제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