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임대차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전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택세입자의 주거불안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한편 미국 서구 ...
제안이유
,주요내용
,주택
,임대차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전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택세입자의
,주거불안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한편
,미국
,서구
,유럽
,대부분의
,선진국가의
,임대차
,안정화제도는
,임대차
,갱신권한
,부여
,인상률
,상한선
,공정임대료
,공시의
,체계를
,갖추어
,주택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첫째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추가
,2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있도록
,하고
,증액청구는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5%를
,한도로
,초과할
,없도록
,함(제6조의3
,신설
,제7조)
,또한
,현행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주택
,임차보증금채권은
,선순위에
,있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국세
,체납처분비와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가산금보다
,후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에
,해당하고
,국세나
,지방세는
,저당권
,등과
,달리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의무가
,있는
,임대인의
,자력이
,악화되어
,주택에
,대한
,경매가
,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게
,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없음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공시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미납국세
,등의
,내역을
,임차인이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