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도입 이후 과표구간과 ...

제안이유

,

,

종합부동산세는

,

고액의

,

부동산

,

보유자를

,

대상으로

,

부동산

,

보유에

,

따른

,

조세부담의

,

형평성을

,

제고하고

,

부동산의

,

가격안정을

,

도모하기

,

위해

,

도입되었으나

,

도입

,

이후

,

과표구간과

,

세율의

,

완화

,

공정시장가액

,

비율

,

적용

,

부담

,

상한

,

하향

,

조정

,

등으로

,

형해화되어

,

기능을

,

해오지

,

못했음

,

이후

,

2018년

,

913

,

종합대책을

,

통해

,

종부세

,

강화와

,

다주택자

,

혜택

,

축소

,

정책으로

,

주택

,

가격이

,

하락세로

,

돌아섰으나

,

현행

,

부담이

,

다주택자에

,

대해

,

여전히

,

상당한

,

세후

,

수익을

,

인정해주고

,

있고

,

저금리

,

기조와

,

맞물려

,

부동산

,

시장으로

,

자금이

,

과도하게

,

쏠릴

,

있는

,

유인이

,

여전하여

,

다주택자

,

중심으로

,

보유

,

주택수에

,

따라

,

누진적

,

세율을

,

강화할

,

필요가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종부세율을

,

15배

,

수준으로

,

올리고

,

다주택자의

,

경우

,

더욱

,

강화된

,

누진적

,

세율을

,

적용하여

,

현저히

,

낮은

,

종부세

,

실효세율을

,

끌어올려

,

주택

,

보유의

,

기대수익을

,

낮추는

,

한편

,

소유자보다는

,

1세대

,

1주택

,

실제

,

거주자

,

중심의

,

공제율을

,

높여

,

실수요자의

,

부담을

,

줄이고

,

주택시장의

,

가격

,

안정화

,

왜곡된

,

자산시장의

,

정상화를

,

도모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2주택

,

이하

,

소유자에게

,

적용되는

,

세율을

,

현행보다

,

15배

,

상향함(안

,

제9조제1항제1호) 나

,

3주택

,

이상

,

소유자거나

,

조정대상지역

,

2주택

,

소유자에게

,

적용되는

,

세율을

,

현행보다

,

15배

,

상향함(안

,

제9조제1항제2호) 다

,

4주택

,

이상을

,

소유하거나

,

조정대상지역

,

3주택

,

이상

,

소유자에게

,

누진적인

,

세율을

,

부과할

,

있도록

,

과표를

,

신설함(안

,

제9조제1항제3호

,

신설) 라

,

실거주자

,

공제를

,

신설하여

,

1세대

,

1주택자

,

과세기준일

,

현재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해당

,

주택에서

,

실제

,

거주한

,

기간에

,

따라

,

2년에서

,

5년

,

미만은

,

20

,

5년

,

이상

,

10년

,

미만은

,

100분의

,

40

,

10년

,

이상

,

15년

,

미만은

,

100분의

,

60

,

15년

,

이상

,

20년

,

미만은

,

100분의

,

80

,

20년

,

이상은

,

100분의

,

100의

,

공제율을

,

적용하여

,

실거주자의

,

부담을

,

완화하고자

,

함(안

,

제9조제7항)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국회법

,

제85조의3제4항에

,

따라

,

2021년도

,

세입예산안

,

부수

,

법률안으로

,

지정될

,

필요가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