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정책의 기본원칙 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임과 의무 국가의 시책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파견 용역 일일근로 단시간 기간제 비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고용정책의

,

기본원칙

,

근로자

,

사업주

,

등의

,

책임과

,

의무

,

국가의

,

시책에

,

대하여

,

방향을

,

제시하고

,

있음

,

그러나

,

파견

,

용역

,

일일근로

,

단시간

,

기간제

,

비기간제한시적

,

재택

,

가내근로

,

등에

,

종사하는

,

비정규직근로자는

,

안정적

,

고용상태를

,

보장받지

,

못하므로

,

고용되었더라도

,

고용된

,

상태가

,

불안정하다고

,

있음

,

또한

,

저소득층

,

장애인

,

장기실직자

,

한부모가족

,

고령자

,

등은

,

취업할

,

의사는

,

가지고

,

있으나

,

통상적

,

조건으로

,

취업이

,

극히

,

곤란하므로

,

국가가

,

이들의

,

취업지원을

,

적극적으로

,

추진할

,

필요가

,

있음

,

특히

,

현행법

,

제6조

,

제11조

,

제13조의2

,

제26조

,

제28조

,

등에

,

취약계층에

,

대한

,

지원을

,

명시하고

,

있고

,

제7조에서

,

균등한

,

취업기회를

,

보장하도록

,

하고

,

있기는

,

하나

,

여전히

,

고용

,

불안정과

,

불평등이

,

지속되고

,

있다는

,

점에서

,

고용정책의

,

기본

,

원칙에서

,

근로자의

,

고용안정

,

고용평등을

,

강조하여

,

보다

,

강한

,

추진

,

동력을

,

지원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고용정책의

,

수립시행의

,

기본원칙에서

,

고용안정

,

고용평등을

,

우선시하도록

,

명시하고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시책을

,

수립하는

,

경우

,

노동시장의

,

효율성과

,

함께

,

고려하여야

,

하는

,

건전성을

,

근로자의

,

고용촉진고용안정으로

,

구체화하고자

,

함(안

,

제3조제4호제5호

,

신설

,

제6조제1항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