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혼과 출산의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고령임신이 확산되고 있는 바 현재 우리나라의 35세 이상 고령 산모는 4명 중 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여성의

,

사회활동이

,

활발해지면서

,

결혼과

,

출산의

,

시기가

,

늦어짐에

,

따라

,

고령임신이

,

확산되고

,

있는

,

현재

,

우리나라의

,

35세

,

이상

,

고령

,

산모는

,

4명

,

명에

,

달하고

,

있으며

,

이러한

,

고령

,

출산

,

사회적환경적

,

요인으로

,

인해

,

신생아

,

가운데

,

미숙아

,

비율은

,

10년

,

46%에서

,

67%까지

,

증가한

,

것으로

,

나타남

,

임신

,

37주

,

미만에

,

태어난

,

미숙아의

,

경우

,

출산

,

예정일

,

전에

,

태어났기

,

때문에

,

신체기관

,

발달이

,

더디고

,

면역

,

기능이

,

떨어져

,

합병증이

,

발생하는

,

경우가

,

많고

,

성장과정에서도

,

지속적인

,

치료가

,

필요한

,

경우가

,

많지만

,

현행법에서

,

정한

,

미숙아에

,

대한

,

지원은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이

,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

경우

,

입원진료에

,

대한

,

의료

,

지원을

,

하는

,

정도에

,

그치고

,

있음

,

이에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미숙아의

,

건강한

,

성장을

,

위하여

,

현행법에서

,

정한

,

입원진료에

,

따른

,

의료

,

지원

,

이외에

,

치료

,

등에

,

대한

,

추가적인

,

의료

,

지원이

,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

경우에는

,

비용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지원할

,

있도록

,

근거를

,

마련하여

,

미숙아로

,

태어난

,

영유아를

,

양육하는

,

가정의

,

경제적

,

부담을

,

완화하고

,

건전한

,

자녀의

,

출산과

,

양육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10조의6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