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우선공급 주거비 우선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등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

국민의

,

주거권을

,

보장하기

,

위하여

,

임대주택

,

우선공급

,

주거비

,

우선지원을

,

통해

,

저소득층

,

등의

,

주거수준이

,

향상될

,

있도록

,

등을

,

주거정책의

,

기본원칙으로

,

규정하고

,

있음

,

이와

,

관련하여

,

쪽방

,

반지하주택

,

고시원

,

최저주거기준에도

,

미치지

,

못하는

,

곳에

,

거주하는

,

자에

,

대한

,

지원은

,

현행법에

,

따른

,

주거정책의

,

기본원칙에

,

명시되지

,

않아

,

열악한

,

주거환경에

,

노출된

,

주거취약계층을

,

위한

,

주거정책을

,

실현하는

,

데에

,

한계가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주택이

,

아닌

,

곳이나

,

반지하주택

,

주택이

,

아닌

,

곳과

,

유사한

,

시설

,

주거환경이

,

열악한

,

주거시설에

,

거주하는

,

자가

,

적절한

,

주거생활을

,

영위할

,

있도록

,

지원할

,

것을

,

주거정책의

,

기본원칙에

,

명시함으로써

,

주거취약계층이

,

쾌적하고

,

안정적인

,

주거환경을

,

제공받을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제10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