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사용자로

,

하여금

,

임신

,

중의

,

여성

,

근로자에게

,

출산

,

전과

,

출산

,

후를

,

통하여

,

90일의

,

출산전후휴가를

,

주도록

,

하고

,

번에

,

이상

,

자녀를

,

임신한

,

경우에는

,

기간이

,

120일까지

,

되도록

,

하고

,

있음

,

미숙아는

,

신체의

,

발육이

,

미숙한

,

채로

,

출생하여

,

저체중

,

문제뿐만

,

아니라

,

복합적

,

건강

,

문제를

,

가지는

,

경우가

,

많아

,

특별한

,

돌봄이

,

필요하고

,

미숙아를

,

출산한

,

산모도

,

추가

,

치료나

,

심리적

,

불안감의

,

해소를

,

위한

,

보호의

,

기간이

,

필요하여

,

이런

,

경우

,

출산전후휴가

,

기간을

,

연장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여성

,

근로자가

,

미숙아를

,

출산한

,

경우

,

사용자는

,

현행

,

90일의

,

출산전후휴가

,

기간에

,

30일을

,

가산하여

,

출산전후휴가를

,

주도록

,

함으로써

,

미숙아를

,

출산한

,

근로자와

,

미숙아에

,

대한

,

보호를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60조

,

제74조

,

제110조

,

제114조

,

제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