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시도지사

,

또는

,

시장군수구청장은

,

아동복지시설

,

등에서

,

보호하고

,

있는

,

아동에

,

대한

,

가정

,

복귀

,

신청을

,

받은

,

경우에는

,

아동복지시설의

,

장의

,

의견을

,

들은

,

보호조치의

,

종료

,

또는

,

퇴소조치가

,

보호대상아동의

,

복리에

,

반하지

,

아니한다고

,

인정되면

,

해당

,

보호대상아동을

,

가정으로

,

복귀시킬

,

있도록

,

하고

,

있음

,

또한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또는

,

검사는

,

아동의

,

친권자가

,

친권을

,

남용하거나

,

현저한

,

비행이나

,

아동학대

,

밖에

,

친권을

,

행사할

,

없는

,

중대한

,

사유가

,

있는

,

것을

,

발견한

,

경우

,

아동의

,

복지를

,

위하여

,

필요하다고

,

인정할

,

때에는

,

법원에

,

친권행사의

,

제한

,

또는

,

친권상실의

,

선고를

,

청구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아동의

,

가정

,

복귀를

,

결정하거나

,

친권행사의

,

제한

,

또는

,

친권상실의

,

선고를

,

청구할

,

때에

,

해당아동에

,

대한

,

신체적정신적

,

건강상태에

,

대하여

,

객관적인

,

의견을

,

들을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제기되었음

,

그리고

,

아동학대가

,

종료된

,

이후

,

가정방문이나

,

전화상담

,

등의

,

사후관리

,

이를

,

거부하거나

,

방해하지

,

못하도록

,

규정하고

,

있으나

,

처벌

,

등의

,

제재규정이

,

없어

,

실효성이

,

낮다는

,

지적이

,

있음

,

또한

,

시장군수구청장은

,

공동생활가정

,

중에서

,

아동학대

,

피해아동에

,

대한

,

보호

,

치료

,

양육서비스

,

등을

,

제공하는

,

학대피해아동쉼터를

,

지정할

,

있도록

,

규정하고는

,

있으나

,

학대피해아동쉼터

,

지정을

,

의무화하고

,

이를

,

확충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아동복지시설

,

등에서

,

보호받는

,

아동의

,

가정

,

복귀를

,

결정하는

,

경우나

,

친권행사의

,

제한

,

또는

,

친권상실의

,

선고를

,

청구할

,

때에

,

보장원

,

또는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

상담원

,

아동학대

,

전담의료기관의

,

의사의

,

의견을

,

존중하도록

,

하고

,

아동학대

,

사후관리를

,

방해하거나

,

거부하는

,

경우

,

처벌하도록

,

하며

,

공동생활가정

,

중에서

,

학대피해아동쉼터

,

지정을

,

의무화하고

,

시군구

,

통합

,

설치운영을

,

하지

,

못하도록

,

규정하려는

,

것임(안

,

제16조제3항

,

제18조제3항

,

제45조제2항

,

제53조의2

,

제71조제2항제2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