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은...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은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밖에
,친권을
,행사할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의
,가정
,복귀를
,결정하거나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때에
,해당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에
,대하여
,객관적인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그리고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
,가정방문이나
,전화상담
,등의
,사후관리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
,등의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을
,의무화하고
,이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는
,아동의
,가정
,복귀를
,결정하는
,경우나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때에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의사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사후관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며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을
,의무화하고
,시군구
,통합
,설치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제18조제3항
,제45조제2항
,제53조의2
,제71조제2항제2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