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약품의 허가외 사용은 요양급여 대상과 비급여대상 일반약제와 항암제에 대한 사용 절차가 각각 다르게 되어 있음 의약업계가 희귀중증질환 환자 소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의약품의

,

허가외

,

사용은

,

요양급여

,

대상과

,

비급여대상

,

일반약제와

,

항암제에

,

대한

,

사용

,

절차가

,

각각

,

다르게

,

되어

,

있음

,

의약업계가

,

희귀중증질환

,

환자

,

소아

,

임산부

,

등의

,

의료

,

수요를

,

충족시키는

,

의약품

,

연구개발에

,

소극적임에

,

따라

,

의료

,

현장에서는

,

의약품의

,

허가사항과

,

효능효과

,

용법용량을

,

달리하는

,

허가외

,

사용을

,

하고

,

있음

,

식약처는

,

보건복지부

,

고시에

,

따라

,

비급여대상

,

일반약제에

,

대해서만

,

허가외

,

사용평가를

,

하고

,

있는데

,

의약품의

,

허가외

,

사용에

,

대한

,

일관되고

,

체계적인

,

안전관리가

,

이루어지지

,

않고

,

있다는

,

문제가

,

있음

,

이에

,

모든

,

허가외

,

사용에

,

대하여

,

식약처의

,

안전성유효성

,

평가를

,

받도록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고

,

체계적인

,

평가

,

체계를

,

구축함으로써

,

국민안전과

,

건강을

,

증진시키려는

,

것임(안

,

제35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