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2020 10 1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아동복지법 및 개정안의 경우 보호조치대상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의 기간 및 현장 확인 횟수 등 최저 기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

,

2020

,

10

,

시행이

,

예정되어

,

있는

,

아동복지법

,

개정안의

,

경우

,

보호조치대상

,

아동에

,

대한

,

사후관리의

,

기간

,

현장

,

확인

,

횟수

,

최저

,

기준이

,

마련되지

,

아니한

,

사후관리를

,

위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

현장출동

,

조사

,

권한

,

사후관리

,

거부

,

처벌

,

등을

,

정하지

,

아니한

,

점으로

,

인해

,

강력한

,

사후관리

,

의무

,

부과

,

아동학대

,

재발방지에

,

미흡한

,

점이

,

있었고

,

특히

,

원가정

,

양육을

,

가장

,

올바른

,

방식으로

,

전제하고

,

있는

,

아동

,

관련

,

법제의

,

태도로

,

인하여

,

철저한

,

조사와

,

판단

,

없이

,

보호시설에서

,

원가정으로

,

복귀한

,

아동에

,

대한

,

학대재발이

,

다수

,

보고되고

,

있음

,

이에

,

철저한

,

아동보호

,

재발방지를

,

위해서

,

상담

,

보호조치

,

처분을

,

포함한

,

보호조치

,

처분이

,

종료된

,

사후조치의

,

최저

,

기간과

,

최저

,

현장

,

점검

,

횟수를

,

정하여

,

강력하고

,

밀접한

,

사후관리가

,

이루어지도록

,

하며

,

특히

,

원가정

,

이외의

,

장소에서

,

보호조치를

,

받던

,

아동의

,

원가정

,

복귀에

,

관하여서는

,

반드시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

결정을

,

거치도록

,

하여

,

신중하고

,

철저한

,

복귀

,

여부

,

판단을

,

도모하고

,

사후관리를

,

위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

조사권을

,

규정하고

,

사후관리를

,

위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

조사

,

등을

,

거부할

,

2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2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함(안

,

제16조제1항제3항

,

제16조의2

,

제16조의3

,

제71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