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23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임시조치는 검사를 경유하여 법원에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임시조치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위험예방활동이므로 신속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경찰에서 ...

제안이유

,

현행법에

,

따르면

,

임시조치는

,

검사를

,

경유하여

,

법원에

,

청구하도록

,

규정되어

,

있으나

,

임시조치는

,

피해아동

,

보호를

,

위한

,

위험예방활동이므로

,

신속한

,

피해아동

,

보호를

,

위해

,

경찰에서

,

검사를

,

경유하지

,

않고

,

법원에

,

직접

,

임시조치를

,

신청할

,

있도록

,

해야

,

필요성이

,

있음

,

또한

,

아동학대

,

범죄

,

발생

,

이전이라도

,

피해아동

,

보호를

,

위해

,

‘발생할

,

우려’가

,

있다면

,

임시조치를

,

해야

,

필요성이

,

있음

,

아울러

,

긴급임시조치의

,

불이행에

,

대한

,

제재수단이

,

과태료

,

밖에

,

없어

,

실효성

,

확보를

,

위해

,

처벌을

,

강화해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한편

,

범죄가

,

아닌

,

현장에도

,

피해아동

,

보호를

,

위해

,

출입?조사

,

있는

,

근거가

,

필요하며

,

임시조치

,

접근금지의

,

실효성을

,

제고하기

,

위해서는

,

주거나

,

직장

,

등과

,

같은

,

일정

,

공간으로부터의

,

일정

,

거리에

,

한정해서는

,

아니

,

된다는

,

지적이

,

있음

,

또한

,

경찰에서

,

수사

,

종결하는

,

사안이라도

,

아동학대

,

가해자

,

성행교정을

,

위해

,

직접

,

법원에

,

보호사건으로

,

송치하도록

,

하여

,

아동보호를

,

강화할

,

필요성이

,

있음 주요내용

,

,

피해아동을

,

보호하기

,

위해

,

신고된

,

현장

,

또는

,

사건조사를

,

위한

,

관련

,

장소에도

,

출입조사를

,

있도록

,

함(안

,

제11조제2항) 나

,

임시조치의

,

청구

,

주체에

,

‘사법경찰관’과

,

‘보호관찰관’을

,

추가하고

,

아동학대

,

범죄가

,

발생할

,

우려가

,

있을

,

경우에도

,

임시조치를

,

청구할

,

있도록

,

함(안

,

제12조제3항

,

제14조제1항

,

제14조제2항

,

제14조제3항

,

제15조제1항

,

제15조제2항

,

제15조제3항

,

제19조제7항) 다

,

긴급임시조치의

,

요건으로

,

아동학대범죄의

,

‘재발’을

,

‘발생’으로

,

수정하고

,

긴급임시조치

,

사항에

,

‘경찰관서의

,

유치장

,

또는

,

구치소에의

,

유치’를

,

있도록

,

함(제13조제1항) 다

,

임시조치

,

접근금지는

,

피해아동등

,

또는

,

가정구성원에

,

대해

,

100미터

,

이내

,

접근

,

금지를

,

하도록

,

함(안

,

제19조제1항제2호) 라

,

사법경찰관이

,

수사한

,

사건

,

범죄의

,

혐의가

,

있다고

,

인정되는

,

경우에만

,

검사에게

,

송치하도록

,

함(안

,

제24조) 마

,

사법경찰관이

,

검찰에

,

불송치하는

,

사건

,

보호처분을

,

하는

,

것이

,

적절하다고

,

인정하는

,

경우

,

아동보호사건으로

,

처리할

,

있도록

,

함(안

,

제27조제1항

,

제28조제1항

,

제28조제2항

,

제28조제3항

,

제41조) 바

,

정당한

,

사유

,

없이

,

긴급임시조치를

,

이행하지

,

아니한

,

경우

,

1년

,

이하

,

징역이나

,

1천만원

,

이하의

,

벌금

,

또는

,

구류에

,

처하도록

,

함(안

,

제59조제3항

,

제63조제1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