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현행법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생기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주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과세 및 감면 ...

제안이유

,

소득이

,

있는

,

곳에

,

세금이

,

있다는

,

기본

,

원칙에

,

따라

,

현행법은

,

부동산을

,

양도할

,

경우

,

생기는

,

소득에

,

대해

,

세금을

,

부과하고

,

있으나

,

주택의

,

특수성을

,

감안하여

,

비과세

,

감면

,

제도를

,

마련하고

,

있음

,

그러나

,

1세대

,

1주택자

,

장기보유자에게

,

주는

,

공제혜택이

,

거주와

,

상관없도록

,

있어

,

장기

,

실거주자와

,

보유자를

,

차별하여

,

혜택을

,

부여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1세대

,

1주택에

,

적용되는

,

장기보유특별공제에

,

보유기간과

,

더불어

,

거주기간

,

요건을

,

추가하되

,

장기

,

거주자일수록

,

공제

,

혜택을

,

많이

,

누릴

,

있도록

,

하여

,

실거주자의

,

부담을

,

낮춰주고

,

거주

,

없이

,

소유만

,

하는

,

다주택자들에게는

,

과세를

,

강화하고자

,

함 주요내용

,

1세대

,

1주택

,

장기보유특별공제에

,

거주기간

,

요건을

,

추가하고

,

거주기간이

,

길수록

,

많은

,

공제를

,

받을

,

있도록

,

함(안

,

제95조제2항)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국회법

,

제85조의3제4항에

,

따라

,

2021년도

,

세입예산안

,

부수

,

법률안으로

,

지정될

,

필요가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