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임호선의원 등 23인)

제안이유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고 나아가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게도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에 대한 ...

제안이유

,

,

스토킹범죄는

,

피해자의

,

평온한

,

일상을

,

파괴하고

,

나아가

,

가족

,

주변

,

사람들에게도

,

중대한

,

정신적신체적

,

피해를

,

불러일으키는

,

심각한

,

범죄임에도

,

불구하고

,

그동안

,

이에

,

대한

,

명확한

,

법적

,

정의

,

처벌

,

조항이

,

없어

,

경범죄

,

처벌법의

,

지속적

,

괴롭힘

,

조항을

,

적용하여

,

10만원

,

이하의

,

벌금

,

구류

,

또는

,

과료

,

형으로

,

처벌하여

,

왔음

,

최근

,

스토킹범죄는

,

단순히

,

지속적반복적

,

연락이나

,

따라다니기

,

괴롭힘

,

행위에서

,

끝나는

,

것이

,

아니라

,

상해살인

,

중대한

,

범죄로

,

연결되는

,

양상을

,

보이고

,

있는

,

만큼

,

중대범죄로

,

나아가기

,

이전

,

위험

,

상황에서

,

국가가

,

적절한

,

개입을

,

하는

,

것이

,

피해자의

,

생명신체를

,

보호할

,

있는

,

유일한

,

방법임

,

이에

,

따라

,

일정한

,

행위를

,

스토킹범죄로

,

정의하여

,

그에

,

대한

,

처벌을

,

규정하고

,

중대한

,

범죄

,

피해

,

발생

,

이전

,

범죄

,

발생의

,

우려가

,

있는

,

경우에는

,

접근금지

,

명령

,

피해자

,

보호조치가

,

가능토록

,

국가의

,

보호를

,

강화하며

,

나아가

,

신속한

,

보호조치

,

결정을

,

위해

,

경찰이

,

법원에

,

직접

,

보호조치

,

결정을

,

청구하는

,

등의

,

내용을

,

담은

,

법률안을

,

마련하여

,

스토킹범죄에

,

대한

,

실효적

,

처벌과

,

내실

,

있는

,

피해자

,

보호를

,

실현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법은

,

스토킹범죄의

,

처벌

,

절차에

,

관한

,

특례와

,

스토킹범죄

,

피해자에

,

대한

,

보호절차를

,

규정함으로써

,

피해자를

,

보호하고

,

건강한

,

사회질서의

,

확립에

,

이바지함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스토킹범죄”란

,

피해자의

,

의사에

,

반하여

,

정당한

,

이유

,

없이

,

지속적

,

또는

,

반복적으로

,

피해자에게

,

제2조제1호

,

목의

,

어느

,

하나에

,

해당하는

,

행위를

,

하여

,

불안감

,

또는

,

공포심을

,

일으키는

,

것을

,

말함(안

,

제2조제1호) 다

,

스토킹행위

,

신고를

,

받은

,

사법경찰관리는

,

즉시

,

현장에

,

나가

,

스토킹행위의

,

제지

,

향후

,

스토킹행위를

,

중단할

,

것을

,

통보

,

스토킹행위자와

,

피해자의

,

분리

,

범죄수사

,

피해자에게

,

보호조치

,

요청

,

절차를

,

안내하는

,

등의

,

응급조치를

,

하도록

,

함(안

,

제3조) 라

,

검사

,

또는

,

사법경찰관은

,

스토킹범죄가

,

발생할

,

우려가

,

있다고

,

인정하는

,

경우

,

법원에

,

제7조제1항

,

호의

,

보호조치를

,

청구할

,

있고(안

,

제5조)

,

사법경찰관은

,

긴급을

,

요하는

,

경우

,

먼저

,

보호조치(긴급보호조치)를

,

있도록

,

함(안

,

제4조) 마

,

판사는

,

피해자

,

보호를

,

위하여

,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

경우

,

보호조치

,

결정을

,

있도록

,

함(안

,

제7조) 바

,

검찰총장은

,

지방검찰청

,

검사장에게

,

스토킹범죄

,

전담

,

검사를

,

지정하도록

,

하고

,

경찰청장은

,

경찰서장에게

,

스토킹범죄

,

전담

,

사법경찰관을

,

지정하도록

,

하여

,

이들에게

,

피해자를

,

조사하게

,

하여야

,

함(안

,

제15조) 사

,

스토킹범죄를

,

범한

,

사람

,

흉기

,

또는

,

밖의

,

위험한

,

물건을

,

휴대하거나

,

이용하여

,

스토킹범죄를

,

범한

,

사람

,

보호조치

,

또는

,

긴급보호조치를

,

이행하지

,

아니한

,

스토킹행위자에

,

대한

,

벌칙을

,

규정함(안

,

제16조

,

제18조) 아

,

보호관찰소의

,

또는

,

교정시설의

,

장의

,

수강명령

,

이수명령의

,

이행에

,

관한

,

지시

,

경고에도

,

불구하고

,

정당한

,

사유

,

없이

,

재차

,

이에

,

대한

,

이행을

,

불응하는

,

스토킹행위자에게

,

과태료를

,

부과함(안

,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