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정부가 미허가 축사에 대한 규제에 나서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축산업을 영위해 온 농가들의 축사 축소와 이전이 불가피해지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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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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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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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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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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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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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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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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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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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밀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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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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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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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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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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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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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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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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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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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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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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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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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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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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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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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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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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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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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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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

사육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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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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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에

,

대한

,

대안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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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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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함 주요내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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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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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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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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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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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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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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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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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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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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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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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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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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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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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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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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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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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

농가

,

손실을

,

보상할

,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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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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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

마련함(안

,

제26조의2

,

신설) 나

,

축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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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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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거나

,

가축사육업의

,

등록을

,

농업경영체

,

등록을

,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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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을

,

영위해

,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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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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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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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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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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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