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민사상 변제공탁을 원칙으로 피공탁자의 특정 공탁통지 절차 및 공탁물출급 절차의 정확성 담보 등을 위해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령은

,

민사상

,

변제공탁을

,

원칙으로

,

피공탁자의

,

특정

,

공탁통지

,

절차

,

공탁물출급

,

절차의

,

정확성

,

담보

,

등을

,

위해

,

공탁서에

,

피공탁자의

,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인적

,

사항을

,

기재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형사사건의

,

경우

,

민사와

,

달리

,

피공탁자가

,

범죄피해자라는

,

특성상

,

피공탁자의

,

인적

,

사항을

,

확인하기

,

어려운

,

경우가

,

많아

,

공탁을

,

하지

,

못하는

,

상황이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따라

,

피고인은

,

불법적인

,

수단을

,

동원하여

,

피해자의

,

인적

,

사항을

,

알아내고

,

해당

,

피해자를

,

찾아가

,

합의를

,

종용하고

,

협박하는

,

사회적인

,

문제가

,

되고

,

있음

,

이에

,

형사공탁

,

특례

,

제도를

,

도입하여

,

형사사건에

,

있어서

,

피고인은

,

공탁서에

,

피해자의

,

인적

,

사항

,

대신

,

사건번호

,

등을

,

기재할

,

있도록

,

하고

,

공탁관은

,

법원과

,

피해자에게

,

공탁통지를

,

하게

,

함으로써

,

피해자의

,

사생활을

,

보호하고

,

피고인이

,

피해자의

,

인적

,

사항을

,

모르는

,

경우에도

,

공탁할

,

있는

,

기회를

,

부여하고자

,

함(안

,

제5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