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아동등에 대한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피해아동등에

,

대한

,

응급조치

,

피해아동등을

,

아동학대

,

관련

,

보호시설로

,

인도할

,

경우에는

,

특별한

,

사정이

,

있는

,

경우를

,

제외하고는

,

피해아동등의

,

의사를

,

존중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피해아동은

,

아동학대행위자가

,

무서워

,

분리의사를

,

적극적으로

,

표현할

,

없고

,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

시의적절한

,

분리조치가

,

이루어지지

,

않아

,

결국

,

아동이

,

사망하는

,

아동학대가

,

심각한

,

사회문제가

,

되고

,

있음

,

이에

,

피해아동등의

,

의사와

,

상관없이

,

피해아동등을

,

아동학대

,

관련

,

보호시설로

,

인도할

,

있도록

,

하고

,

이를

,

위반한

,

사법경찰관리

,

또는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

1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함(안

,

제12조

,

제6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