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아동등에 대한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아동등에
,대한
,응급조치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아동은
,아동학대행위자가
,무서워
,분리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없고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시의적절한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아동이
,사망하는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피해아동등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할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2조
,제6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