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모바일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송금(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되어 이체된 거래) 거래건수와 규모가 매년 증가하...

제안이유

,

,

최근

,

온라인?모바일

,

금융거래가

,

증가하면서

,

착오송금(송금인의

,

착오로

,

인해

,

수취금융회사

,

수취인

,

계좌번호

,

등이

,

잘못

,

입력되어

,

이체된

,

거래)

,

거래건수와

,

규모가

,

매년

,

증가하고

,

있고

,

수취인이

,

착오송금을

,

돌려주지

,

않는

,

경우

,

소송을

,

통해

,

돌려받아야

,

하므로

,

사회적으로

,

많은

,

비용이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과거

,

대규모

,

금융구조조정

,

과정에서

,

회수

,

관련

,

전문성을

,

확보한

,

예금보험공사가

,

수취인

,

거부로

,

반환되지

,

않은

,

착오송금

,

관련

,

부당이득반환채권을

,

매입하고

,

수취인을

,

상대로

,

소송

,

등을

,

통해

,

회수함으로써

,

착오송금

,

피해자의

,

재산상

,

손해를

,

최소화하고

,

금융거래의

,

안정성을

,

제고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예금보험공사의

,

업무범위에

,

착오송금

,

피해

,

구제업무를

,

추가함(안

,

제18조제1항) 나

,

착오송금

,

피해

,

구제업무

,

수행을

,

위해

,

예금보험기금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

구별하여

,

착오송금구제계정을

,

신설하고

,

자금이체

,

금융회사등의

,

출연금

,

매입한

,

부당이득반환채권

,

회수금액

,

여유자금

,

운영수익

,

차입금

,

등으로

,

조성된

,

재원을

,

착오송금

,

관련

,

부당이득반환채권

,

매입과

,

회수

,

등에

,

소요되는

,

부대비용

,

등으로

,

활용할

,

있도록

,

함(안

,

제24조의3제1항

,

제4항

,

제26조제1항

,

제26조의4) 다

,

자금이체

,

금융회사등을

,

통해

,

착오송금한

,

송금인의

,

신청이

,

있는

,

경우

,

예금보험위원회가

,

정한

,

기준

,

절차에

,

따라

,

착오송금

,

관련

,

부당이득반환채권을

,

매입할

,

있도록

,

함(안

,

제39조의2) 라

,

회수가능성을

,

감안한

,

채권매입

,

소송제기

,

독촉을

,

통한

,

회수

,

또는

,

신속한

,

소송절차

,

위하여

,

자금이체

,

금융회사등

,

중앙행정관청

,

지방자치단체

,

등으로부터

,

착오송금

,

수취인의

,

반환불가사유

,

성명

,

주소

,

연락처

,

등을

,

제공받을

,

있도록

,

함(안

,

제3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