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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