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구명조끼

,

인명안전장비를

,

착용하지

,

아니한

,

사람

,

등에

,

대한

,

과태료

,

상한액을

,

해당

,

위반행위에

,

대한

,

가벌성

,

정도

,

등을

,

고려하여

,

100만원에서

,

50만원으로

,

하향

,

조정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