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아동양육에

,

따른

,

경제적

,

부담을

,

경감하고

,

건강한

,

성장환경을

,

조성함으로써

,

아동의

,

기본적

,

권리와

,

복지를

,

증진하기

,

위하여

,

7세

,

미만의

,

아동에게

,

매월

,

10만원의

,

아동수당을

,

지급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영유아기에

,

집중된

,

지원의

,

결과로

,

아동

,

생애

,

초기

,

격차는

,

감소하는

,

보이지만

,

청소년기로

,

성장하면서

,

양육비용이

,

더욱

,

증가하면서

,

양육가정의

,

빈곤율이

,

높아지는

,

사회경제적

,

격차가

,

심화되는

,

현상이

,

나타나고

,

있음

,

이에

,

아동수당

,

지급의

,

적정시기

,

등을

,

파악하기

,

위하여

,

실태조사를

,

실시하고

,

아동이

,

중고등학교에

,

입학하는

,

시기인

,

13세와

,

16세에

,

아동수당을

,

추가로

,

지급하여

,

아동수당

,

지원의

,

효과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의2

,

제4조

,

제5조

,

제7조

,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