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 대한 납부세액 공제 제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개...

제안이유

,

현행법은

,

사업자가

,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

등을

,

발급하거나

,

전자적

,

결제수단에

,

의하여

,

대금을

,

결제받는

,

경우에

,

대한

,

납부세액

,

공제

,

제도

,

매출액이

,

4천800만원

,

미만인

,

개인

,

사업자에

,

대하여

,

납세액

,

산정

,

절차를

,

간소화하는

,

간이과세

,

제도를

,

운영하고

,

있음

,

그러나

,

여전히

,

현금결제와

,

카드결제

,

금액에

,

차등을

,

두어

,

판매하는

,

사업자들에

,

대한

,

문제가

,

있음

,

또한

,

지속적인

,

물가

,

상승

,

최저임금

,

인상

,

등으로

,

인한

,

개인사업자의

,

명목

,

매출액

,

증가로

,

현행

,

간이과세

,

제도가

,

영세한

,

개인사업자들에게

,

실질적인

,

도움이

,

되지

,

못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신용카드

,

등의

,

사용에

,

따른

,

세액공제

,

한도를

,

확대하여

,

세원의

,

양성화를

,

촉진하고

,

간이과세자의

,

범위

,

부가가치세

,

면제

,

대상자의

,

범위를

,

현행보다

,

확대함으로써

,

개인사업자의

,

조세

,

부담을

,

경감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일반과세자와

,

간이과세자가

,

부가가치세가

,

과세되는

,

재화

,

또는

,

용역을

,

공급하고

,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

등을

,

발급하거나

,

전자적

,

결제수단을

,

통해

,

대금을

,

결제받는

,

경우에

,

대한

,

세액공제의

,

한도를

,

연간

,

500만원에서

,

700만원으로

,

상향함(안

,

제46조제1항) 나

,

간이과세

,

적용

,

기준금액을

,

4천800만원에서

,

1억원으로

,

상향함(안

,

제61조제1항) 다

,

부가가치세

,

납부의무

,

면제

,

대상인

,

간이과세자의

,

기준을

,

3천만원에서

,

4천800만원으로

,

상향함(안

,

제6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