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 대한 납부세액 공제 제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개...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
,대한
,납부세액
,공제
,제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에
,대하여
,납세액
,산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현금결제와
,카드결제
,금액에
,차등을
,두어
,판매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문제가
,있음
,또한
,지속적인
,물가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개인사업자의
,명목
,매출액
,증가로
,현행
,간이과세
,제도가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여
,세원의
,양성화를
,촉진하고
,간이과세자의
,범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자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을
,통해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를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함(안
,제46조제1항)
나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안
,제61조제1항)
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인
,간이과세자의
,기준을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상향함(안
,제6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