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협동조합의 임원의 자격이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피한정후견인에

,

대하여

,

협동조합의

,

임원의

,

자격이나

,

직무를

,

수행할

,

없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하지만

,

현행

,

피후견인

,

결격조항은

,

피성년후견인

,

또는

,

피한정후견인

,

정신적

,

제약의

,

정도나

,

행위능력의

,

제한

,

범위와

,

상관없이

,

피후견인에

,

해당되기만

,

하면

,

임원의

,

선임

,

등에서

,

배제시키고

,

있는데

,

이는

,

피후견인의

,

잔존

,

행위능력을

,

인정하여

,

행위능력의

,

획일적포괄적

,

배제에서

,

개별적한정적

,

제한으로

,

전환하려는

,

성년후견

,

제도의

,

취지와

,

서로

,

모순되고

,

직무수행능력이

,

인정되는

,

피후견인의

,

직업의

,

자유를

,

지나치게

,

제한한다는

,

문제제기가

,

있음

,

이에

,

현행법상

,

협동조합

,

임원

,

등의

,

결격사유

,

피한정후견인을

,

삭제하여

,

피한정후견인에

,

대한

,

지나친

,

직업의

,

자유를

,

제한하지

,

못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6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