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정법인의 정관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벌성...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교정법인의

,

정관

,

경미한

,

사항을

,

변경하기

,

위한

,

신고를

,

하지

,

아니한

,

경우

,

등에

,

부과하는

,

과태료

,

상한액을

,

1천만원으로

,

단일하게

,

정하던

,

것을

,

앞으로는

,

가벌성이

,

유사한

,

행위별로

,

과태료

,

상한액을

,

1천만원

,

500만원

,

300만원으로

,

세분화함으로써

,

유사

,

위반행위

,

과태료

,

부과금액의

,

과도한

,

편차

,

발생

,

가능성을

,

막고

,

책임의

,

정도에

,

비례하는

,

제재를

,

부과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