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 등을 지닌 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하여 각종 정책을 시행한 결과 급속한 도시...

제안이유

,

문화재청은

,

1962년

,

문화재보호법

,

제정

,

이래

,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

가치

,

등을

,

지닌

,

자연유산을

,

천연기념물

,

또는

,

명승으로

,

지정하여

,

각종

,

정책을

,

시행한

,

결과

,

급속한

,

도시화산업화

,

과정에서

,

멸실훼손위기에

,

놓인

,

동식물지질자원

,

명승자원

,

등을

,

보호하는

,

일정한

,

성과를

,

거두었음

,

그러나

,

유형문화재

,

중심의

,

원형유지원칙

,

각종

,

허가제도는

,

생동하는

,

자연물의

,

특성을

,

고려하지

,

않은

,

것으로

,

급변하는

,

환경

,

속에서

,

향후

,

자연유산을

,

체계적선제적으로

,

관리하는

,

어려움이

,

있음

,

또한

,

현행

,

규제

,

중심의

,

보존관리정책은

,

자연유산에

,

대한

,

국민의

,

부정적

,

인식

,

불편부담

,

증가를

,

초래하고

,

문화재가

,

갖는

,

가치에

,

대한

,

국민적

,

공감을

,

저해하여

,

천연기념물명승을

,

체계적으로

,

보호하는

,

장애물로

,

작용하고

,

있음

,

이에

,

자연유산의

,

특성을

,

반영한

,

보존의

,

기본원칙을

,

정립하고

,

자연유산의

,

유형별

,

특성을

,

고려한

,

보존관리

,

제도를

,

수립함으로써

,

자연유산의

,

체계적미래지향적

,

보존

,

기반을

,

공고히

,

하고

,

천연기념물명승

,

활용사업

,

추진

,

규제대상자에

,

대한

,

정책적

,

지원을

,

통해

,

국민

,

불편부담을

,

해소함은

,

물론

,

문화재

,

향유기회를

,

확대하여

,

국민

,

삶의

,

향상에

,

이바지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자연유산은

,

인위적인

,

간섭을

,

최대한

,

배제하되

,

자연적인

,

변동과

,

같은

,

고유한

,

특성을

,

반영하고

,

지속가능한

,

활용과

,

조화를

,

이루도록

,

보존관리활용되어야

,

함(안

,

제3조) 나

,

문화재청장은

,

자연유산의

,

체계적인

,

보존관리

,

활용을

,

위하여

,

자연유산

,

보호계획을

,

5년마다

,

수립하도록

,

함(안

,

제6조) 다

,

문화재청장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

자연유산의

,

현황

,

관리

,

활용

,

실태

,

등에

,

대하여

,

조사하고

,

기록을

,

작성할

,

있도록

,

함(안

,

제7조) 라

,

문화재청장은

,

문화재위원회의

,

심의를

,

거쳐

,

역사적학술적경관적

,

가치가

,

높은

,

것으로

,

보존의

,

필요성이

,

있는

,

자연유산을

,

천연기념물

,

또는

,

명승으로

,

지정할

,

있도록

,

함(안

,

제9조

,

제10조) 마

,

천연기념물명승의

,

보존에

,

영향을

,

미치는

,

행위를

,

하려는

,

자는

,

문화재청장의

,

허가를

,

받도록

,

함(안

,

제15조) 바

,

문화재청장은

,

천연기념물인

,

동식물이

,

질병에

,

걸리거나

,

질병을

,

전파확산하지

,

않도록

,

관리하여야

,

하며

,

천연기념물인

,

동물의

,

소유자

,

또는

,

관리단체는

,

해당

,

천연기념물의

,

연도별

,

질병관리계획을

,

수립시행하여야

,

함(안

,

제29조) 사

,

누구든지

,

시도지사의

,

허가

,

없이

,

해당

,

천연기념물과

,

동일한

,

종을

,

천연기념물인

,

동물의

,

관리구역

,

내로

,

반입하거나

,

관리구역

,

외로

,

반출할

,

없도록

,

함(안

,

제31조) 아

,

시도지사는

,

천연기념물인

,

동물의

,

구조

,

또는

,

질병의

,

치료

,

등을

,

위하여

,

천연기념물인

,

동물에

,

관한

,

전문지식을

,

가지고

,

있거나

,

천연기념물인

,

동물의

,

보호활동

,

또는

,

야생동물의

,

치료경험이

,

있는

,

기관을

,

천연기념물

,

동물치료소로

,

지정할

,

있도록

,

함(안

,

제30조) 자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는

,

천연기념물

,

명승의

,

소유자

,

관리단체

,

토지소유자

,

등과

,

토지의

,

이용

,

관리방법이나

,

교육관광체험활동

,

천연기념물등의

,

보존관리

,

활용을

,

내용으로

,

하는

,

관리협약을

,

체결할

,

있도록

,

함(안

,

제41조) 차

,

문화재청

,

산하에

,

국립자연유산원을

,

두어

,

자연유산의

,

보존연구전시와

,

관련된

,

사업을

,

하도록

,

함(안

,

제44조) 카

,

문화재청장은

,

남북

,

자연유산의

,

보존을

,

위하여

,

비무장지대

,

북한의

,

자연유산

,

지정

,

보존

,

현황을

,

조사하는

,

등의

,

시책을

,

수립추진하도록

,

함(안

,

제45조) 타

,

문화재청장은

,

천연기념물인

,

동물의

,

유전자원

,

보존을

,

위하여

,

유전자원의

,

보호연구

,

정보수집

,

관리시스템

,

구축

,

등의

,

시책을

,

추진하도록

,

함(안

,

제49조) 파

,

문화재청장은

,

전통조경의

,

보급

,

육성을

,

위하여

,

전통조경

,

조사연구

,

전문

,

인력

,

양성지원

,

전통

,

수종의

,

보급양성

,

등의

,

시책을

,

추진하도록

,

함(안

,

제52조)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이상헌의원이

,

대표발의한

,

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754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