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최근 중국 베트남 등에서 값싸게 제조수입한 의류 수제화 가방 등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라벨갈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생존...

제안이유

,

최근

,

중국

,

베트남

,

등에서

,

값싸게

,

제조수입한

,

의류

,

수제화

,

가방

,

등의

,

원산지를

,

국산으로

,

둔갑시키는

,

원산지

,

표시

,

위반행위(라벨갈이)가

,

빈번하게

,

발생하여

,

도시형소공인의

,

생존권이

,

위협받고

,

있는

,

실정임

,

이러한

,

원산지

,

표시

,

위반행위는

,

도시형소공인의

,

일자리

,

감소뿐만

,

아니라

,

국내에서

,

생산한

,

‘made

,

in

,

Korea’

,

제품의

,

브랜드

,

가치

,

하락으로

,

인한

,

제조업의

,

붕괴

,

유통질서의

,

교란

,

소비자의

,

알권리

,

침해를

,

초래하고

,

있어

,

이를

,

해결하기

,

위한

,

대책

,

마련이

,

시급한

,

상황임

,

현재

,

원산지

,

표시

,

위반행위에

,

대해서는

,

대외무역법을

,

근거로

,

단속

,

처벌이

,

이루어지고

,

있으나

,

대부분

,

생계형

,

범죄로

,

분류되어

,

기소유예

,

처분

,

또는

,

가벼운

,

벌금형만

,

받고

,

있어

,

현행

,

법과

,

제도만으로는

,

라벨갈이를

,

근절하는

,

데에

,

한계가

,

있음

,

이에

,

도시형소공인

,

보호를

,

위한

,

원산지

,

표시에

,

관한

,

법률을

,

제정하여

,

원산지

,

표시

,

위반행위를

,

근절하고

,

도시형소공인과

,

소비자의

,

권익를

,

보호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의복

,

수제화

,

피혁제품

,

귀금속

,

장신용품

,

제조업

,

도시형소공인이

,

주로

,

영위하는

,

제조업으로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

원산지

,

표시가

,

필요하다고

,

인정하여

,

제7조에

,

따라

,

고시하는

,

업종을

,

‘도시형소공인

,

업종’으로

,

정의하고

,

도시형소공인

,

업종에

,

해당하는

,

물품을

,

‘도시형소공인

,

물품’으로

,

정의함(안

,

제2조제2호

,

제3호) 나

,

도시형소공인

,

물품의

,

원산지

,

표시

,

등과

,

관련된

,

사항을

,

심의하기

,

위하여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소속으로

,

도시형소공인물품원산지표시심의회를

,

둠(안

,

제5조) 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

도시형소공인

,

물품의

,

원산지

,

표시

,

등에

,

대한

,

현황을

,

파악하기

,

위하여

,

매년

,

실태조사를

,

실시하도록

,

하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

협의하여

,

실태조사

,

결과를

,

토대로

,

심의회의

,

심의를

,

거쳐

,

도시형소공인

,

업종을

,

정하여

,

고시하도록

,

함(안

,

제6조

,

제7조) 라

,

도시형소공인

,

물품을

,

수입

,

수출

,

생산

,

가공

,

판매

,

또는

,

판매할

,

목적으로

,

보관진열하는

,

자는

,

도시형소공인

,

물품의

,

원산지를

,

표시하도록

,

함(안

,

제8조) 마

,

원산지의

,

거짓

,

표시

,

오인

,

표시

,

원산지

,

표시의

,

손상변경

,

원산지

,

표시를

,

위반한

,

물품의

,

거래

,

등을

,

금지함(안

,

제9조) 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관세청장

,

또는

,

시도지사는

,

원산지의

,

표시

,

여부

,

표시사항

,

표시방법

,

등의

,

적정성을

,

확인하기

,

위하여

,

관계

,

공무원으로

,

하여금

,

도시형소공인

,

물품을

,

수거하거나

,

조사하게

,

하도록

,

함(안

,

제10조) 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관세청장

,

시도지사

,

또는

,

특별자치도지사는

,

원산지

,

거짓

,

표시

,

금지

,

등을

,

위반한

,

자에게

,

위반금액의

,

5배

,

이하에

,

해당하는

,

금액을

,

과징금으로

,

부과징수할

,

있도록

,

하고

,

2년간

,

2회

,

이상

,

위반한

,

자에게

,

위반금액의

,

10배

,

이하에

,

해당하는

,

금액을

,

과징금으로

,

부과징수할

,

있도록

,

함(안

,

제11조) 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관세청장

,

또는

,

시도지사는

,

원산지

,

표시

,

등을

,

위반한

,

자에

,

대하여

,

원산지

,

표시의

,

이행변경삭제

,

시정명령과

,

원산지

,

표시

,

위반

,

제품의

,

판매

,

거래행위

,

금지의

,

처분을

,

있도록

,

함(안

,

제12조제1항) 자

,

도시형소공인

,

물품의

,

원산지를

,

2회

,

이상

,

표시하지

,

아니하거나

,

거짓으로

,

표시함에

,

따라

,

시정명령

,

또는

,

거래행위

,

금지

,

처분이

,

확정된

,

경우

,

처분과

,

관련된

,

사항을

,

공표하도록

,

함(안

,

제12조제2항) 차

,

산업통상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관세청장

,

또는

,

시도지사는원산지

,

표시를

,

위반하여

,

시정명령

,

또는

,

거래행위

,

금지

,

처분이

,

확정된

,

자에게

,

도시형소공인

,

물품

,

원산지

,

표시제에

,

관한

,

교육의

,

이수를

,

명하도록

,

함(안

,

제13조) 카

,

도시형소공인

,

물품의

,

원산지

,

표시에

,

관한

,

지도홍보계몽과

,

위반사항의

,

신고

,

등을

,

하게

,

하기

,

위하여

,

명예감시원을

,

있도록

,

함(안

,

제15조) 타

,

원산지

,

표시를

,

위반한

,

자를

,

주무관청이나

,

수사기관에

,

신고하거나

,

고발한

,

자에

,

대하여

,

포상금을

,

지급하거나

,

시상할

,

있도록

,

하는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16조) 파

,

원산지

,

표시를

,

위반한

,

자는

,

5년

,

이하의

,

징역이나

,

1억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거나

,

이를

,

병과할

,

있도록

,

하고

,

5년

,

이내에

,

다시

,

위반한

,

자는

,

6개월

,

이상

,

10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500만원

,

이상

,

1억5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거나

,

이를

,

병과할

,

있도록

,

함(안

,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