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유사투자자문업을

,

영위하고자

,

하는

,

자는

,

금융위원회에

,

신고하고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

금융위원회의

,

자료

,

제출

,

요구에

,

응하지

,

아니하는

,

경우에는

,

금융감독원의

,

장으로

,

하여금

,

검사를

,

실시할

,

있도록

,

하여

,

유사투자자문업자로

,

인한

,

투자자

,

피해를

,

방지하고

,

있음

,

그런데

,

투자자가

,

유사투자자문업자와의

,

계약을

,

해지할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

과다한

,

위약금을

,

청구하는

,

행위가

,

매년

,

증가하고

,

있고

,

투자자는

,

적절한

,

보상을

,

받지

,

못하고

,

있는

,

상황임

,

이에

,

유사투자자문업을

,

영위하고자

,

신고하는

,

경우

,

투자자피해보상보험에

,

의무적으로

,

가입하도록

,

하고

,

유사투자자문업자와

,

투자자가

,

계약을

,

중도

,

해지하는

,

경우에

,

대한

,

환급

,

기준을

,

마련하며

,

이를

,

위반하는

,

경우

,

과태료를

,

부과하도록

,

하여

,

투자자

,

보호를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101조의2

,

제101조의3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