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으며 국가는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있으며
,국가는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있음
,그런데
,일용근로자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직업의
,특성상
,유급휴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없는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에는
,소득상실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는
,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유급휴가
,지원을
,받을
,없는
,근로취약계층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소득상실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