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으며 국가는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사업주는

,

근로자가

,

법에

,

따라

,

입원

,

또는

,

격리되는

,

경우

,

입원

,

또는

,

격리기간

,

동안

,

유급휴가를

,

있으며

,

국가는

,

사업주에게

,

유급휴가를

,

위한

,

비용을

,

지원할

,

있음

,

그런데

,

일용근로자

,

보험설계사

,

학습지

,

방문강사

,

직업의

,

특성상

,

유급휴가

,

제도의

,

혜택을

,

받을

,

없는

,

근로자가

,

입원

,

또는

,

격리되는

,

경우에는

,

소득상실에

,

따른

,

지원을

,

받을

,

수가

,

없어

,

이에

,

대한

,

대책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국가는

,

일용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유급휴가

,

지원을

,

받을

,

없는

,

근로취약계층이

,

법에

,

따라

,

입원

,

또는

,

격리되는

,

경우

,

소득상실에

,

따른

,

비용을

,

지원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감염병

,

위기상황

,

근로취약계층에

,

대한

,

보호를

,

두텁게

,

하려는

,

것임(안

,

제41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