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8년 1월 1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벌금 및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승...

제안이유

,

주요내용

,

1988년

,

1월

,

1일

,

이후

,

유지되고

,

있는

,

벌금

,

과태료의

,

상한액을

,

물가변동률

,

사회적경제적

,

상황의

,

변화를

,

고려하여

,

적정한

,

수준으로

,

조정하기

,

위하여

,

승인을

,

받지

,

아니하고

,

적십자

,

표장(標章)

,

또는

,

이와

,

유사한

,

표장을

,

사용한

,

자에

,

대한

,

벌금의

,

상한액을

,

100만원에서

,

1천만원으로

,

승인을

,

받지

,

아니하고

,

적십자

,

또는

,

이와

,

유사한

,

명칭을

,

사용한

,

자에

,

대한

,

과태료의

,

상한액을

,

50만원에서

,

500만원으로

,

각각

,

상향

,

조정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