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를 두고 있고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사업주를 근로자로 보아 보험에 ...
현행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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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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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를
,두고
,있고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사업주를
,근로자로
,보아
,보험에
,가입할
,있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의
,배우자
,부모자녀
,동거하는
,친족이
,함께
,일하는
,영세한
,사업체에서
,사업주는
,특례
,규정으로
,보험에
,가입할
,있으나
,함께
,일하는
,친족은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형태의
,금품을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
,외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적절한
,보호
,받을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으로서
,해당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