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를 두고 있고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사업주를 근로자로 보아 보험에 ...

현행법은

,

근로자의

,

업무상의

,

재해를

,

신속하고

,

공정하게

,

보상하기

,

위하여

,

산업재해보상보험

,

제도를

,

두고

,

있고

,

중소기업

,

사업주의

,

경우에는

,

공단의

,

승인을

,

받아

,

사업주를

,

근로자로

,

보아

,

보험에

,

가입할

,

있는

,

특례를

,

두고

,

있음

,

그런데

,

사업주의

,

배우자

,

부모자녀

,

동거하는

,

친족이

,

함께

,

일하는

,

영세한

,

사업체에서

,

사업주는

,

특례

,

규정으로

,

보험에

,

가입할

,

있으나

,

함께

,

일하는

,

친족은

,

사업주의

,

지휘감독

,

아래

,

상시근로를

,

제공하고

,

임금

,

형태의

,

금품을

,

정기적으로

,

받는

,

경우

,

외에는

,

근로자로

,

인정되지

,

않아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

가입

,

대상이

,

되지

,

못하므로

,

업무상

,

사고를

,

당한

,

경우에도

,

적절한

,

보호

,

받을

,

없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중소기업

,

사업주와

,

동거하는

,

친족으로서

,

해당

,

사업에

,

근로를

,

제공하는

,

경우에는

,

공단의

,

승인을

,

받아

,

보험에

,

가입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