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안전성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는 성능위주설계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성능위주설계의 개념...

제안이유

,

일정

,

규모

,

이상의

,

특정소방대상물에

,

소방시설을

,

설치하는

,

경우

,

화재안전성능을

,

우선적으로

,

고려하여

,

설계하여야

,

하는

,

성능위주설계

,

제도의

,

본래

,

취지에

,

맞게

,

성능위주설계의

,

개념을

,

명확히

,

하기

,

위하여

,

성능위주설계

,

고려하여야

,

하는

,

사항을

,

정비하고

,

해당

,

특정소방대상물에

,

대하여

,

화재위험성

,

평가를

,

통하여

,

화재안전성능을

,

확보하도록

,

하며

,

현재

,

소방청

,

고시로

,

정하고

,

있는

,

성능위주설계의

,

신고

,

변경신고

,

사전검토

,

신청

,

절차

,

등을

,

법률로

,

상향하여

,

규정하는

,

성능위주설계

,

제도를

,

정비하고

,

성능위주설계의

,

검토

,

평가를

,

위하여

,

소방본부에

,

성능위주설계

,

평가단을

,

두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성능위주설계

,

제도의

,

정비(안

,

제9조의3제1항

,

제2항

,

제9조의3제3항부터

,

제7항까지

,

신설)

,

1)

,

일정

,

규모

,

이상의

,

특정소방대상물에

,

대해서

,

성능위주설계를

,

하는

,

경우

,

종전에는

,

특정소방대상물의

,

용도

,

위치

,

구조

,

수용

,

인원

,

가연물(可燃物)의

,

종류

,

등을

,

고려하여

,

설계하도록

,

하였으나

,

앞으로는

,

건축물의

,

재료

,

공간

,

이용자

,

화재

,

특성

,

등을

,

종합적으로

,

고려하여

,

화재위험성을

,

평가하고

,

결과에

,

따라

,

화재안전성능이

,

확보될

,

있도록

,

설계하도록

,

,

2)

,

성능위주설계를

,

경우에는

,

건축법에

,

따른

,

건축허가를

,

신청하기

,

전에

,

소방서장에게

,

신고하도록

,

하고

,

성능위주설계

,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이

,

건축법에

,

따른

,

건축위원회의

,

심의

,

대상인

,

경우에는

,

심의를

,

신청하기

,

전에

,

소방서장의

,

사전검토를

,

받도록

,

하며

,

소방서장은

,

성능위주설계

,

신고

,

변경신고

,

사전검토

,

신청을

,

받은

,

경우에는

,

성능위주설계

,

평가단의

,

검토평가를

,

거치도록

,

함 나

,

성능위주설계

,

평가단의

,

구성운영

,

등(안

,

제9조의4

,

신설

,

제45조의2제3호)

,

1)

,

성능위주설계에

,

대한

,

전문적기술적인

,

검토

,

평가를

,

위하여

,

소방본부에

,

성능위주설계

,

평가단을

,

,

2)

,

성능위주설계

,

평가단의

,

공정성과

,

책임성을

,

확보하기

,

위하여

,

평가단의

,

구성원은

,

직무상

,

알게

,

비밀을

,

누설하거나

,

평가단의

,

업무수행

,

외의

,

목적을

,

위하여

,

이용하지

,

못하도록

,

하고

,

평가단의

,

구성원

,

공무원이

,

아닌

,

사람에

,

대해서도

,

형법에

,

따른

,

뇌물죄를

,

적용할

,

때에는

,

공무원으로

,

의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