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교수 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중소벤처기업부는

,

법률의

,

명시적인

,

근거

,

없이

,

공정거래위원회

,

대검찰청

,

경찰청

,

특허청

,

관련

,

부처와

,

함께

,

중소기업중앙회

,

대한상공회의소

,

유관기관과

,

교수

,

변호사

,

민간

,

전문가들을

,

위촉하여

,

상생조정위원회를

,

구성하고

,

있음

,

상생조정위원회는

,

기술분쟁조정과

,

수?위탁분쟁조정과

,

같은

,

개별

,

분쟁조정?중재위원회를

,

연결하는

,

연결점으로서

,

개별위원회에서

,

처리하기

,

어려운

,

범부처적

,

조정?협의가

,

필요한

,

사건

,

등에

,

대하여

,

소관

,

재배분

,

조정안

,

검토

,

협력방안

,

마련

,

등을

,

논의하고

,

있음

,

이와

,

같이

,

상생조정위원회가

,

기술?불공정거래행위의

,

피해구제를

,

위하여

,

중요한

,

역할을

,

수행하고

,

있음에도

,

법적

,

근거가

,

없어

,

실효성에

,

대한

,

의문이

,

제기되고

,

있음

,

따라서

,

상생조정위원회를

,

제도적으로

,

안착시키기

,

위하여

,

상생조정위원회의

,

설치를

,

법률에

,

명시하려는

,

것임(안

,

제28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