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교수 변...
제안이유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관련
,부처와
,함께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유관기관과
,교수
,변호사
,민간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상생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음
,상생조정위원회는
,기술분쟁조정과
,수?위탁분쟁조정과
,같은
,개별
,분쟁조정?중재위원회를
,연결하는
,연결점으로서
,개별위원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범부처적
,조정?협의가
,필요한
,사건
,등에
,대하여
,소관
,재배분
,조정안
,검토
,협력방안
,마련
,등을
,논의하고
,있음
,이와
,같이
,상생조정위원회가
,기술?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상생조정위원회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하여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