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국민생활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
,정관의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인가
,여부를
,한국방송공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변경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한국방송공사의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지원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에
,대한
,송신
,지원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이
,내려진
,분쟁에
,대하여
,사업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개시할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