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민생활

,

기업활동과

,

밀접하게

,

관련되어

,

있는

,

인가

,

민원의

,

처리

,

절차를

,

법령에서

,

명확하게

,

규정함으로써

,

관련

,

민원의

,

투명하고

,

신속한

,

처리와

,

일선

,

행정기관의

,

적극행정을

,

유도하기

,

위하여

,

한국방송공사

,

정관의

,

변경인가

,

신청을

,

받은

,

경우

,

30일

,

이내에

,

변경인가

,

여부를

,

한국방송공사에

,

통지하도록

,

하고

,

기간

,

내에

,

변경인가

,

여부나

,

처리기간의

,

연장을

,

통지하지

,

아니한

,

경우에는

,

변경인가를

,

것으로

,

간주(看做)하는

,

제도를

,

도입하는

,

한편

,

한국방송공사의

,

한국교육방송공사에

,

대한

,

지원

,

업무의

,

범위를

,

명확히

,

하기

,

위하여

,

한국방송공사에서

,

한국교육방송공사가

,

행하는

,

방송에

,

대한

,

송신

,

지원

,

업무의

,

구체적인

,

범위를

,

대통령령으로

,

정하도록

,

위임규정을

,

신설하고

,

방송분쟁조정위원회로

,

하여금

,

방송의

,

유지재개

,

명령이

,

내려진

,

분쟁에

,

대하여

,

사업자의

,

신청

,

없이

,

직권으로

,

분쟁조정을

,

개시할

,

있도록

,

하여

,

효과적인

,

분쟁

,

해결이

,

가능하도록

,

하려는

,

것임